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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유형별 구분

by ttiru 2020. 5. 19.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유형별 구분 




매년 5월이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잡한 거 딱 싫다 싶으면 세무사에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신고 유형별 따라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주 간단한 신고방법 통해서 몇분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유형 구분은 A, B, C, D, E, F, G, H, Z, V, X, Y, W, S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묶어서 먼저 설명하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A, B, C, S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경우라면 수입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들은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찾거나 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전문 세무사들이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D, E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기준경비율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를 활용한 기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E유형은 소득이 복수일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일일이 찾기보다는 세무사에 의뢰를 하는 등으로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F, G, H 유형인 경우는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신고대상자이며 납부해야할 세금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이 있어 이를 합산해야 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T 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씩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유형별 알파벳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보기 편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S 유형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전년도 과세기간 중 업종별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 유형 : 복식부기 - 외부조정대상자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이 누락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 유형 : 복식부기 - 자기조정대상자입니다. 매출액 기준 내부조정대상자이며 이 경우는 굳이 세무사를 통한 외부조정계산서 없이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C 유형 : 복식부기 - 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자입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세 신고할 때 추계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되며 올해는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D유형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 유형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로 복수소득자 입니다. 추계로 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합산신고를 해야하는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F 유형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로 단일소득자입니다.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어 세액이 모두 계산되어 안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G 유형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로 단일소득자입니다.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H 유형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로 계산되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적용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Z 유형 : 금융소득 신고안내자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V 유형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입니다. 고가주택 1 소유자,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X 유형 : 복수근로소득 안내자입니다. 전년도에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해서 별도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Y 유형 : 전년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W 유형 : 연금소득신고 안내자로 전년도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했거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이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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