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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by ttiru 2020. 8. 12.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활과 경조사, 질병과 요양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없이 연1.5%의 아주 낮은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인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항목 간략히 모아보았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총 9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청대상 또한 동일합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일일 단위로 노무 제공하는 경우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1. 혼례비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이용되는 모든 비용으로 1,25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됩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2.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악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년 1인당 연 500만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3.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중 의료비 융자는 요양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기관에 납부한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50만원 이상 실비용을 융자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4. 재직자의 임금체불생계비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5.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1인당 연 500만원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요양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기 위한 부모 또는 조부모란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6.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7. 임금감소생계비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8. 소액생계비 

개인사정으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했을 때 2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9. 퇴직자 임금체불생계비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포함한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원래의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개요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사태로 인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2020년에 한해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완화로 정규직 월평균 소득은 259만원에서 388만원,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도 조정되어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소액생계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2종목 이상 신청시 기존 2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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