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해요
봄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3월에서 5월쯤이면 이사차들이 참 많이들 왔다갔다했는데요, 요즘은 딱 정해진 이사철이라는 게 없는 듯 합니다. 1년 내도록 들락날락 합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함께 받아둡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세상에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하는데 확정일자 때문에 꼭 주민센터 가야 할까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게 아닐까 싶었는데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적힌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는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 등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경매 같은데 이 집이 넘어간다해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으로 배당으로 참가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만약 귀찮아서 또는 깜박하고 잊어버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혹시라도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전입신고와 함께 꼭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기관 또는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한 확정일자 받기 소개합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선택해서 들어간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한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 휴대폰을 이용한 실명인증 과정을 거쳐서 회원정보입력 하며 가입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을 마치면 이제 확정일자 신청하기 과정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했으니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스캔 및 등록한 후 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 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정입니다. 신청서 작성중이라는 곳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볼 것은 없습니다. 아래의 신규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에서 신규 선택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에서의 확정일자 받는 법이 등본 떼는 것 만큼 간단하고 쉽지는 않더라구요. 신규 신청서의 기본구분란입니다. 확정일자 받으려는 부동산계약이 신규인지 재계약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을 부동산을 구분합니다. 건물 중에서도 집합건물과 일반건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인 경우는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지지번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똑같이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 이용해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등기 소재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검색이라고 쓰인 곳을 클릭해 부동산 등기 연계 실행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 반으려는 부동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도 계약증서상 소재지 및 신청정보가 정확하면 그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신청함이라고 기타란에 기재하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들을 저장 후 다음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과정 중 계약정보 입력과정입니다. 계약정보와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월세 등을 기록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인 확정일자 받는 법 소개했습니다. 등본 초본 받는 것 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또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란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그리고 계약서 원본 스캔해 두서야 합니다. 그래야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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