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및 대상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봄과 여름에 계획했던 일들이 다 엉망이 되기도 했고 직장을 잃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어느정도 숨구멍이 트였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나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의 사작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1.5조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받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약 93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생계안정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입니다.
2020년 5월25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용홈페이지가 열리면 여기서 자신이 이 지원금 신청 대상 되는지를 확인하고 6월1일부터 접수, 신청 하게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면 소득과 매출의 감소분에 대해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원받게 됩니다. 1회차는 신청한 후 2주 이내에 100만원, 2회차는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 7월 중에 나머지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총 3종류로 구분됩니다. 첫번째가 특수고용직 줄어서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입니다. 두번째는 영세자영업자이며 세번째는 무급휴직자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첫번째 특고, 프리랜서는 2019년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만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특고 프리랜서 직종으로는 학습지 교사 및 학원과 스포츠, 방과후 강사,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나 자동차 운전원, 공항과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캐디, as기사, 검침원, 육아 및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애견미용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인 특고 프리랜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노무제공확인가능서류,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영세 자영업자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방자료, 연매출액 증빙서류,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무급 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무급휴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입니다.
여기에 항공기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모두에게 공통된 준비서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연소득 입증서류입니다.
위와 같은 기본 조건에 또한 가구 소득 또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되기 위해서는 소득구간별 기준이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 1구간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연매출이 1.5억이하, 소득과 매출이 25%이상 감소 또는 무급 휴직일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입니다.
두번째 2구간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50%이하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연매출이 1.5억 초과 2억 이하, 소득 매출이 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25일 이후에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12일까지는 마스크구입과 같이 5부제로 운영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체는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하지만 모바일, PC가 익숙하지 않다면 7월1일부터 신분증, 증빙서류 갖추어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25일부터 열리게 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대상자가 될지 어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미리 확인 후 6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을 때 중복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라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을 신청했더도 지원가능합니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이 아니라 차액으로 받게 되는 것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받았으면 차액만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할 수 없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 복지지원제도 참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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