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실제 생활 속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고 TV에서는 시도때도 없이 들리는 단어인 고소 그리고 고발 이 두단어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평생 이런 단어와 무관하게 살 수 있다면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 처벌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권자이며 고속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고소했봤자 효력도 없고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라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라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고소권자 입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고소를 취하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자는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범죄피해자의 친족,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해당됩니다.
고소 기간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인 친고죄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소 방법
글로 작성 하는 서면 또는 말로 하는 구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범죄지 관할 수사긴관에 제출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편, 대리인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고발입니다. 고소권자는 고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반해 고발은 누구라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와는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방법은 서면, 구술 두가지 방법으로 경찰 또는 검사에게 하면 됩니다. 취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 양식이 필요한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고소할지에 따라 횡령죄, 위증죄, 협박죄, 배임죄, 명예훼손 등 여러가지 있으니 해당되는 서식을 찾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소하는 방법이나 고발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