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1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활과 경조사, 질병과 요양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없이 연1.5%의 아주 낮은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인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항목 간략히 모아보았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총 9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청대상 또한 동일합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2020. 8. 12. 이전 1 다음